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펫시터
펫시터 자격증
반려견과의 놀기, 운동하기, 산책하기, 목욕시키기 등을 통한 반려견 돌보미 역할 수행 |
자격증 개요
자격명칭: 펫시터(Petsitter) 발급기관: (사)한국애견협회 등록번호: 2016-005310 자격종류: 민간자격 자격등급: 단일등급 유효기간: 5년 |
검정료&환불기준
• 검정료 필기시험: 50,000원 실기시험: 50,000원
• 환불기준 검정료 납부 마감일까지 100% 검정료 납부 마감일 익일부터 시험일자 8일전까지 50% 시험일자 이전 7일 이후 0% |
시험규정
• 필기시험 펫시터 필기시험은 반려동물의 일반적인 행동 특성과 관리법, 반려동물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, 건강·위생관리, 응급처치, 고객 응대 및 직업윤리 등 펫시터로서의 책임 있는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론적 지식과 실무 이해도를 종합적으로 구성
• 실기시험: 테이블 TT1 |